고시ㆍ공고
작성일 2023.03.14,
조회수 829
| 제목 | 제31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2023 - 4호
제312회 진천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진천군의회 이강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12회 진천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 2023년 3월 27일(월) 10:00 ◦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2023년 3월 14일 진천군의회 의장 장 동 현 |
| 파일 |
임시회 집회공고.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