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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게재 사전예고
[제33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게재 사전예고]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제33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게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상단메뉴 중 ‘전자회의록’창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시회의록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열람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임시회의록 게재일시 : 2025년 10월 24일 ~ 배부회의록 발간 시까지 2. 배부회의록 게재일시 : 2025년 11월 23일 한. 3. 게재내용 - 제33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4. 게재방법 : 회의록 교정이 완료된 순서로 게재.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33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진천군의회 공고 제2025 - 38호 제33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진천군의회 김기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3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2025년 10월 16일(목) 10:00 ◦ 장 소: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2025년 10월 2일
진천군의회, 제332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결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는 16일(목),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김기복 의원, 이재명·윤대영 의원, 김성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교육 이수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7개 읍·면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종료일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재명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과 윤대영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공동 발의한 「진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진천군지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건전한 조직 운영과 공익활동의 지속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진천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연간 30만원 이내, 일반 장애인은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재명 의장은 “이번 조례안들은 지역사회 공익과 군민의 생활편익을 높이기 위한 의원들의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라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