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1.06.09,
조회수 3922
제목 | 진천군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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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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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1 - 10호 진천군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진천군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6월 09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진천군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20조 제3호에 의하여 운영하는 개인시설의 근무자 인권보장 및 복지수준 향상과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개인운영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 개인운영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년1회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 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시설의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 시설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 시설의 지원방법 및 정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의회사무과 의사팀(☎043-539-37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5. 제정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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