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9.10.08,
조회수 404
제목 | 진천군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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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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