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5.09.01,
조회수 2591
제목 | 진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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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5 - 08호 진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진천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시행해 온 「진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는 매년 국가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목적이 유사한 다수의 융자사업과 중복되어 자금의 실효성이 낮으며,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장기체납자가 증가되고 보증기피 및 담보 능력이 없어 해마다 융자신청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기금의 효율성과 우리 군의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진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운용 조례를 폐지함. 3. 조례(안)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 2015. 09. 01 ~ 2015. 09. 11(1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09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 의회사무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43-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j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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