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3.10.08,
조회수 4195
제목 | 진천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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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3 - 32호 진천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진천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의원간담회가 의회운영관련사항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행부로부터 당면현안과 시책추진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제시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구체화,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종류(정기, 임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배석 및 발언자에 대한 사항(안 제5조) 토의안건에 대한 사항(안 제6조) 안건의 제출에 대한 사항(안 제7조) 효력에 대한 사항(안 제9조) 3. 규정(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3. 10. 8 ~ 2013. 10. 15 5. 의견제출 이 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43-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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