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3.07.03,
조회수 4335
제목 | 진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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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3 - 26호 진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혈액의 원활한 수급조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군 차원에서 헌혈권장사업을 적극 협조하고 군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헌혈권장 및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군이 수립하는 헌혈권장 사업계획에는 헌혈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안 제4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사항 규정(안 제6조) 군수는 헌혈활동에 대한 지원 및 헌혈 및 헌혈 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금지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3. 7. 3 ~ 2013. 7. 23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43-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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