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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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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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3 - 19호 진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8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사회복지사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련 용어 정의 및 적용대상(안 제2~3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6~7조) 처우개선사업 등(안 제8조) 신변안전 보호(안 제9조) 신분보장(안 제10조) 3. 조례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3. 5. 28 ~ 2013. 6. 17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43-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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