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3.03.27,
조회수 4366
제목 | 진천군 관광진흥조례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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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3 - 14호 진천군 관광진흥조례 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관광진흥조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7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자원의 발굴 및 관광객 유치 증대를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안 제1조) 정의(안 제2조) 관광객 유치 지원 등(안 제4조 ~ 제5조) 관광안내소(안 제6조) 관광업무의 위탁(안 제7조 ~ 제8조) 3. 조례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3. 3. 27 ~ 2013. 4. 8 (12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43-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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