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3.03.27,
조회수 4357
제목 | 진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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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3 - 13호 진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7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우리지역의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진천문화원에 대한 지원, 육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보조금의 지원대상(안 제4조) 지원 범위(안 제5조) 지도 감독(안 제7조) 공유재산의 사용(안 제8조) 3. 조례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3. 3. 27 ~ 2013. 4. 8 (12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43-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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