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3.01.04,
조회수 4104
제목 |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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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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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공고 제2013 - 2 호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진천군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4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진천군의회 회의규칙」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방청의 제한 중 장애인 비하 표현에 대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방청의 제한 중 장애인 비하표현 삭제(안 제79조제1항제3호) 3. 규칙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3. 1. 4 ~ 2013. 1. 10 (5일간) 5.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의사팀(☎043-539-37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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