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2.10.16,
조회수 3854
제목 | 진천군의회 포상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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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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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공고 제2012 - 18호 진천군의회 포상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진천군의회 포상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현재 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 중인 「진천군의회 포상규칙」의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규칙을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규칙 폐지 3. 규칙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2. 10. 16 ~ 2012. 10. 22 (7일간) 5. 의견제출 이 폐지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의사팀(☎043-539-37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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