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작성일 2023.12.18, 조회수 128
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진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3건 의결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은 18일(월), 제31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총 3건을 의결했다.

김기복·윤대영·성한경 의원이 발의한 조례·규칙안을 살펴보면,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진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윤대영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진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의정활동비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현재 정액으로 명시되어 있는 의정활동비의 변동에 따른 불필요한 반복적 조례개정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성한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통해 진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출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2018.07.04

  • 법제처
  • 행정안전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대한민국국회
  • 도로명주소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