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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3.11.21, 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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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의결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는 21일, 제31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의결했다.

장동현·이강선·김성우·이재명·임정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장동현(국민의힘, 나선거구)·이강선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여 국가수호를 위해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예우 수당을 인상하고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여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 인상과 지급방법 개선을 통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복지증진 및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였다.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진천군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이재명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진천군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을 통해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군민 편의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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