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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3.11.21,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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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의회, 제31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는 21일, 32일간의 일정으로 제31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이날 장동현 의장의 정례회 개회사를 시작으로 송기섭 진천군수의 시정연설이 있었고,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이재명 의원과 임정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각 ‘노후화된 옥내급수관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진천군의 지역별·연령별 교육격차 해소 정책’을 제안하였다.

장동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차 정례회는 연간 의정활동에서 가장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본예산을 다루게 되는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줄 것"을 당부하며, "이번 정례회에서 군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생 협력으로 진천군이 발전할 수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2일부터 23일까지는 군정에 관한 질문이 시작되며 24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집행부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12월 6일부터 2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를 거친 후, 12월 22일 제6차 본회의를 열고 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파일

사진(진천군의회, 제317회 제2차 정례회 개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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