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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3.10.12, 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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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의회, 제31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의결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 제31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의결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은 12일(목)에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의결했다.

임정열·이재명·윤대영·김기복·김성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을 통해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이재명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진천군 향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진천군 소재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진천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윤대영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진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통해 진천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진천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진천군에 거주하는 신중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파일

의원발의 조례(임정열 의원).JPG

의원발의 조례(이재명 의원).JPG

의원발의 조례(윤대영 의원).JPG

의원발의 조례(김기복 의원).JPG

의원발의 조례(김성우 의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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