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22.09.15,
조회수 349
제목 | 진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5건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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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5건 의결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은 14일에 열린 제30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5건을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장동현·윤대영·김성우·이강선·성한경·임정열 의원이 발의한 조례·규칙안을 살펴보면, 장동현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윤대영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공동 발의한 <진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진천군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통해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를 지원하여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강선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진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 등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성한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진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해 진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모형을 진천군의회 공식 문양(로고)으로 변경 및 의원배지 관리 서식 등을 추가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였고,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진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해 진천군의회 의원신분증의 디자인 및 규격을 변경하고 의원신분증 관리 서식 등을 변경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의결된 조례·규칙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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