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작성일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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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천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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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4 - 11호
진천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진천군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진천군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통일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안 제3조) ❍협약체결, 의안의 형식 및 자료제출, 의결기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6조)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사전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9조) 3. 조례(안) : 별지 참조 4. 입법예고 : 2014. 09. 20 ~ 2014. 10. 09(20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0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 의회사무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43-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j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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