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작성일 2013.10.08,
조회수 4106
제목 |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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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3 - 31호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진천군의회 회의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라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원활한 원 구성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과 인생의 경험을 우선으로 하여 의장을 선출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제8조제3항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중 ‘연장자를’ ⇒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로 함. 3. 일부개정(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3. 10. 8 ~ 2013. 10. 15 5.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43-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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