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작성일 2013.07.03,
조회수 4303
제목 | 진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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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3 - 25호 진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보호대상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있어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시키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축하금 지원 등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입양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안 제3조) 지원대상자는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으로 함(안 제6조) 입양축하금은 예산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으로 하되,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은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함(안 제7조) 입양축하금 신청자가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군수는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축하금을 지급함(안 제9조) 부적격 대상에게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즉시 환수하여야 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3. 7. 3 ~ 2013. 7. 23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43-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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