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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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천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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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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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는 18일 열린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1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579호)이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초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기초의회의 기존 역할과 지방자치 발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력히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초의회는 그동안 위임사무를 포함한 집행부의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견제하며 지방자치의 뿌리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러한 기초의회의 권한과 존재 가치를 훼손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감사원 감사, 정부 합동감사, 시도 종합감사, 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이미 다수의 감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광역의회의 감사까지 추가되면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증가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훼손한다. 이에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장동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로, 기초의회와 주민의 목소리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번 결의문 채택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해 의회의 의지를 알린다는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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