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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4.10.22,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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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의회, 제32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추가 의결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 제32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추가 의결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는 제32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2일(화)에 김성우, 윤대영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을 추가로 의결했다.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진천군 디아스포라 포석조명희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우리나라 디아스포라 문학의 선구자인 포석 조명희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립문학관의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준조세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적정하게 정비함으로써 지역 간 상이한 지자체의 준조세 격차조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어 윤대영 의원(국민의 힘, 가선거구)은 ◆「진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를 통해, 상위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수탁기관의 불필요한 진입장벽 규제조항을 완화하여 수탁기관의 경제활동 촉진 및 수탁기관의 경쟁을 통한 더 나은 수탁기관의 위탁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는 제325회 임시회에서 14일(월)에 발의한 4건의 조례를 포함한 총 6건의 조례를 의결하며 진천군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어갔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파일

사진(김성우 의원).JPG

사진(윤대영 의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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