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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4.07.02, 조회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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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의회, 제322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의결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 제32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 2건 의결

 진천군의회 의원들이 군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군민을 위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는 17일(월)에 열린 제32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임정열, 이재명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를 의결하였다.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농자재 가격이 폭등 할 경우에 농민을 지원하여 탄탄한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소득 증가를 도모하고자 ◆「진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앞으로도 진천군 농가 소득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에 따른 ‘필수농자재’는 농·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영농 자재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농자재심의의원회에서 선정한 품목을 말하며, 필수농자재 인상 가격을 고려하여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이재명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진천군 동물보호 조례안」을 발의 하여「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이행하고,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과 동물의 생명 존중 등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이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은 동물복지와 보호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발맞춰 이뤄진 것”이라며, “사람과 동물,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기르지 않는 사람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진천군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파일

제322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임정열의원).JPG

제322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이재명의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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