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작성일 2018.11.26,
조회수 722
제목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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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1. 우리군 의회의 의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여 주신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 민원」 관련 사항은 우리 군의회 의원들에게 충분히 알리어 향후 자치입법 등 의정활동에 세심한 관심을 두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진천군의회에서는 군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3. 아울러 진천군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후로도 진천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진천군 발전에 큰 성원 부탁드립니다. 붙임 구 중앙교회 부지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 관련 고충민원 답변서 【민원요지】 - 민 원 인 : 이종원 - 민원내용 : 구)중앙교회 부지내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허가의 불합리성, 건축허가에 따른 교통 및 주차 혼잡,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등 불편사항 및 공사현장에 대한 행정지도 요청 【회신내용】 평소 우리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진천군의회 홈페이지에 제출하신 민원은 구)중앙교회 부지 내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허가의 불합리성, 건축허가에 따른 교통 및 주차 혼잡,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등 불편사항 및 공사현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건축허가는 사업주체가 해당 토지의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건축법 등 기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허가 신청 등 관련 절차를 이행 할 경우, 행정청에서는 의무적으로 건축 허가를 처리하여야 하는 귀속 행위로서 관련법 검토 및 협의[생활형숙박시설 관련 영업시설기준 및 숙박업 운영관련 검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등, 주차장 설치기준 검토: 진천군 주차장 조례 제15조의2항(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 소방시설 설치계획서 검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7조]을 거쳐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주차 및 교통혼잡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공영주차장 설치 등 도심지 주변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진천군 주차장조례」개정을 통하여 생활형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주차난 해소로 군민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사로 인한 고발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도 안타깝게 생각하며, 공사로 인한 민사적인 사항의 발생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행정 안내 및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지역개발건축과 건축팀(☏539-3122),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팀(☏539-3725)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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