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작성일 2023.02.21,
조회수 261
제목 | 제31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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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2023 - 3호
제31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진천군의회 김성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1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 2023년 3월 6일(월) 10:00 ◦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2023년 2월 21일 진천군의회 의장 장 동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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