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의회용어사전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게시물 검색 용어검색 원하는 용어 입력 색인검색 전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검색결과 10건 의회용어 검색결과 7건 임시회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개회하고 그 기간동안에는 매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이 경우에 매년 정기적으로 개회되는 「정례회」와 부정기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개회하는 「임시회」가 있다. 일괄상정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는 한 개씩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내용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안건은 2개이상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여 심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괄상정」이라 한다. 의원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회의 구성원 즉,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통칭하는 말이다. 의안 지방의회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항 즉, 안건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구청장)이 제출하는 것을 「의안」이라 한다. 의석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의 회의장에 있는 의원(위원)이 앉는 자리를 말한다. 의결정족수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는 전체의원(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족수를 정하는 이유는 의원 모두가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일정한 의원수가 출석하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의원수 이상이 출석하여 결정한 사항은 그 회의의 전체결정으로 보자는 것이다. 위원회 지방의회가 안건을 심사하여 결정하는데 있어서 일을 서로 나누어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위원회」이다. 위원회중에는 담당하는 업무가 따로 정해져 있고, 항상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상임위원회」와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구성하고 없애는 「특별위원회」가 있다. 위원장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진행, 즉 사회를 보는 위원을「위원장」이라 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위원 「위원」이라 함은 삼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그리고 소위원회의 구성원인 의원을 가르키는 말이다. 다같이 의원이라도 본회의의 구성원일 경우에는 의원이라 하고, 위원회의 구성원일 때에는 위원이라 부른다. 안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논해야 할 내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