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게시물 검색 용어검색 원하는 용어 입력 색인검색 전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검색결과 142건 의회용어 검색결과 7건 의제(議題)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심사중인 안건의 제목을 강조하여 부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당일 의사일정에 올라 있어 심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상정되어 심사중에 있는 안건을 말할 때 사용한다. 그러나 <오늘 심사할 안건이 무엇이냐>, <오늘의 의제가 무엇이냐> 할 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원안(原案),원안의결(原案議決) 의원·자치단체의 장·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면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의 대상이 되는 본래의 안건을 「원안」이라 한다. 따라서 의원등이 제출한 안건이 내용변경, 즉 수정없이 그대로 의결되는 것을 「원안의결」이라 한다. 반대로 수정되어 의결된 것을 수정의결 되었 다고 한다. 방청 일반인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를 직접 시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해서는 국회방청규칙, 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방청을 하려는 자는 방청권을 교부받은 후, 입장시 제시하여야 하며, 방청석에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받게 된다. 개회 「開會」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제O회 OO의회(임시회 또는 정기회)가 개회」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서는 위원회의 당일 회의를 여는 것을 「개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開議와 開會」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안건 「案件」이라 함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 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는데 앞에 설명한 議案과 기타 事案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안건은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과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안건중에는 의결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질문·연설·보고등이 있다. 정기회(定期會) 매년 정례적으로 한번 개회되는 회의를 말한다. 시·도의회는 매년 11월20일에 시작하여 최고 40일동안 회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군·구의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시작하여 최고 35일동안 회의를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필요할 때마다 개회하는 회의를 「임시회」라 한다. 재청(再請) 일반적으로 동의는 발의하는 의원 이외에 1인이상의 찬성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된다. 그런데 「재청」이란 발의된 동의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동의가 발의되면 의장은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하고 물어서 찬성의원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일괄상정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는 한 개씩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안건은 2개이상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여 심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괄상정」이라 한다.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했다고 하더라도 결정, 즉 의결은 하나씩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부의 「附議」란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본회의에만 사용하고 있다. 즉,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것은 본회의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 놓는 것을 말하는데「부의」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의에 상정시키는 행위가 필요하다. 미결 「未決」은 가부 어느 편에도 다 과반수가 못될 때 의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과거 국회에서는 5대까지 미결된 안건은 다시 표결하고 재의결에서도 미결된 때에는 폐기시켰다. 그러나 현재에는 의결 유형으로 가결, 부결 두가지만 사용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