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게시물 검색 용어검색 원하는 용어 입력 색인검색 전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검색결과 33건 의회용어 검색결과 7건 예산안의재심사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에 다시 심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시 심의토록 하는 것을 「豫算案의 再審査」라 한다. 이 재심사는 예산안의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다시 심의토록 하는 것이지만 「再回附」는 모든 의안을 대상으로 안 전체를 다시 심사하도록 회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결정족수 「議決定足數」는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족수를 정하는 이유는 회의체의 구성원 모두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일정한 의원수가 출석하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의원수 이상이 출석하여 의결한 사항은 회의체의 의사결정으로 보자는 것이다. 위원회(委員會),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특 지방의회가 안건을 심사하여 결정하는데 있어서 일을 분담하여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위원회」이다.위원회중에는 담당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상설된「상임위원회」와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구성하고 없애는 「특별위원회」가 있다.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설치되어 있으나, 시·군·구의회중 의원 수가 13인 미만인 소규모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의석(議席)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의 회의장에 있는 의원(위원)이 앉는 자리를 말한다. 의석 앞에는 앉는 의원(위원)의 이름표, 즉 명패가 있다. 어느 의원을 어느 의석에 앉히느냐를 「의석배정」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의원(위원)성명의 가나다순서」로 정하는 방법과 의원들이 선출된 「선거구의 순서」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 의제 「議題」라 함은 제안된 안건의 제목을 강조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심의가 예정되었거나 상정되어 논의중에 있는 안건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되거나 논의중일 때는 議題라 지칭한다. 그리고, 이 議題는 논의의 대상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회의 규칙에 「동의는 찬성자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의 규정을 예로 들수 있다. 원구성(院構成) 지방의원 총선거후 처음 모여서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지방의회가 정상적인 활동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구성」이라 한다. 그리고 총선거루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 각 삼임위원장의 임기(2년)가 끝난 후에는 새로운 의장등을 뽑게 된다. 이 경우에도 원구성이라 하는데 이는 「후반기의 원구성」이라 한다. 이송 의회에서 의결한 또는 채택한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는 행위를 移送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례안등 각종 안건을 의결한 후에 보내는 것은 물론, 청원을 채택한 후 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사항 그리고 행정조사 및 감사 후 채택한 결과보고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처리됨이 타당하거나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것을 보내는 것도 移送이라 한다. 의원간담회(議員懇談會) 공식적인 회의형식이 아닌 회합으로서 의원상호간에 격의없이 의견을 교환하는 모임을 뜻한다. 어떠한 현안이 있을 때에 의원총회와 같이 동일한 교섭단체 또는 정당소속의 의원들간에 간담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의사정족수 미달등의 사유로 공식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간담회로 대체되기도 한다. 연석회의(連席會議) 지방의회의 특정 위원회가 아떤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와 관련이 있다면 관련된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2개 이상의 위원회가 한 회의장에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것을 「연석회의」라 한다. 연석회의는 단순히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회의이지 결정을 위한 회의가 아니므로 토론이나 표결은 할 수 없다. 일괄질의(一括質疑) 개별질의에 대응하는 말이다. 질의.답변방식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질의를 다 마친 후에 답변을 듣는 방식을 말한다. 답변해야 할 사람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 따로 따로 질의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다수의 답변자를 상대로 질의하거나 또는 일문일답식 질의와는 달리 질의할 내용이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이를 한데 묶어서 질의하는 경우를 의미할 때도 있다.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