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게시물 검색 용어검색 원하는 용어 입력 색인검색 전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검색결과 19건 의회용어 검색결과 7건 번안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객관적 사정이 전의 의사결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전의 의사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飜案의 내용은 전에 의결했던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수정하거나 부결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하겠다. 부대의결 의안을 의결할 때 어떤 조건 또는 건의등 의사표시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附帶議決」또는「附帶條件」이라 한다. 부대결의는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서와 외부기관등에 희망, 권고, 경고등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며 구속력은 없다. 다만 의회의 의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다. 방청 일반인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를 직접 시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해서는 국회방청규칙, 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방청을 하려는 자는 방청권을 교부받은 후, 입장시 제시하여야 하며, 방청석에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받게 된다. 부의 「附議」란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본회의에만 사용하고 있다. 즉,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것은 본회의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 놓는 것을 말하는데「부의」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의에 상정시키는 행위가 필요하다. 부의장 부의장(副議長)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위를 말한다. 지방의회는 의원중에서 시, 도의 경우 부의장 2인을,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부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부결(否決)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의결정족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을 뜻하며 가결의 반대이다. 때때로 폐기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나, 폐기는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경우의 부결확정이나 임기만료로 인한 처리 불능시에 사용된다. 본안(本案) 민사소송법상 부수적 내지 파생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요 또는 중심적인 사항을 표시하는 개념. 따라서 그 의미는 각 경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인 용법으로는, 원고의 청구의 실체에 관한 변론 재판을, 그요건 절차에 대하여 본안이라고도 한다. 발안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제안을 말하며, 의회의 모든 의사는되는 사항을 이를 시발점으로 한다. 발안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안건이라 하며, 그중 원안(原案)을 구비한 것을 의안이라 한다. 발의자 안건을 발의하는 의원을 말한다. 발의자는 1인이 될 수 있고 2인이상이 될 수 도 있다. 발의자가 제출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원을 찬성자 또는 찬성의원이라 한다.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