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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2.06.08, 조회수 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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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관리자
내용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2 - 8호  진천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진천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6월 08일진 천 군 의 회 의 장1. 제정이유진천군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안 제3조) 여성농어업인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진천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11조)  진천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안 제15조) 진천군 여성농어업인 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안 제17조)  3. 조례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2. 06. 08 ~ 2012. 06. 28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의사팀(☎043-539-37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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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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