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1.09.01,
조회수 3509
제목 |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의회관리자 |
내용 | 공 고진천군의회 공고 제2011 - 15호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일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제정(안)2. 제정이유 : ○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생활,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여가 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복지 향상을 통한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위함.3. 주요내용 : ○ 경로당 설치․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비 등 지원범위(안 제3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안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위원회의 기능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7조)4. 의견제출이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의회사무과 의사팀(☎043-539-37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5.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제정(안) : 붙임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