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작성일 2011.03.10, 조회수 4930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진천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관리자
내용
공 고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1 - 4호
  
진천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진천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3월 10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진천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공직자로서 그 직분을 완수하기 위하여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이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 공무원 예우 및 지원이외에 우리군에서 필요한 사항(군청장 , 가족장)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이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 중에 사망한 공무 원을 공무 사망공무원으로 정하고 군에서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집행하는 장례를 군 청장으로 규정함(안 제2조)
○ 군청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7명 이내의 군청장의위원회를 두고 부군수를 위원장 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6급 이상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노조대표가 된다.(안 제5조)
○ 군청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 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 한다. 
○ 군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제비(별표1) 기준에 의하여 2천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군예산으로 지원한다.(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43-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5. 진천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붙임
파일

진천군청장의절차및운영에관한조례(안).hwp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2018.07.04

  • 법제처
  • 행정안전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대한민국국회
  • 도로명주소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