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1.02.11,
조회수 5020
제목 | 진천군 지정폐기물 피해예방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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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관리자 |
내용 |
공 고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1 - 02호 진천군 지정폐기물 피해예방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진천군 지정폐기물 피해예방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2월 11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진천군 지정폐기물 피해예방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입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보존과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지정폐기물 피해예방대책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제3조) ○ 지정폐기물 피해예방대책위원회의 기능(안 제4조) ○ 주민감시원의 임명 및 활동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의회사무과 의사팀(☎043-539-37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5. 진천군 지정폐기물 피해예방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