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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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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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4 - 9호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2일 진천군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는 진천군내 공공주택에 대해 공동이용시설물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조례로, ❍ 보조금에 대한 신청 서류중 ․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 하는 서류와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 조례 제7조 제3항은 입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어, ․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과 별도로 입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것은 관련 서류의 중복에 해당하여 관련 조항에 대해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각종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하기 때문에 또다시 입주민 3분의 2이상 동의서를 첨부하는 것은 사실상 중복성이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 3. 조례(안) : 별지 참조 4. 입법예고 : 2014. 07. 22 ~ 2014. 08. 11(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08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43-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j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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