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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4.07.22, 조회수 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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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4 - 9호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2일
  
진천군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는 진천군내 공공주택에 대해 공동이용시설물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조례로,
  
❍ 보조금에 대한 신청 서류중 
․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 하는 서류와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 조례 제7조 제3항은 입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어,
․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과 별도로 입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것은 관련 서류의 중복에 해당하여 관련 조항에 대해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각종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하기 때문에 또다시 입주민 3분의 2이상 동의서를 첨부하는 것은 사실상 중복성이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
  
3. 조례(안) : 별지 참조
  
4. 입법예고 : 2014. 07. 22 ~ 2014. 08. 11(20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08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43-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jincheon.go.kr)
파일

진천군공동주택관리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진천군공동주택관리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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