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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4.01.14, 조회수 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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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4 - 2호
  
진천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4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대상에 관한 내용(안 제2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 공개의 방법에 관한 내용(안 제3조) 
: 군수 또는 부군수가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구분하여 공개
: 각 부서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 및 직속기관 예산 편성 목적별로 구분하여 공개
: 각 읍․면장에게 편성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 읍․면별로 공개
 공개의 내용에 관한 내용(안 제4조)
: 집행일자(건별구분)․집행목적․집행자․집행유형․집행금액 공개
 집행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한 내용(안 제5 ~ 6조)
  
3. 조례(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4. 1. 14 ~ 2014. 2. 3 (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0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43-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파일

진천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진천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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