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3.10.17,
조회수 4430
제목 | 진천군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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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3 - 37호
진천군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의 확충을 유도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의 기능(안 제6조) 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10조) 재정지원 및 지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3. 조례(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3. 10. 17 ~ 2013. 11. 06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0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43-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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