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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3.10.17, 조회수 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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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3 - 36호
  
진천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최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의 증가로 가정과 사회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관리사업을 통해 치매의 예방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군수의 의무를 정함(안 제3조).
 지원대상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
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 지원절차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 치매환자 등록관리(안 제7조)
 치매상담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
 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3. 10. 17 ~ 2013. 11. 06 (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0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43-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파일

진천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진천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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