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3.10.17,
조회수 4451
제목 |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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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3 - 35호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지역 건설기계 근로자와 지역건설사업자의 고용에 대한 안정성 및 발전을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2조제3호의 지역건설근로자의 범위 제한 ▷ 진천군 주민에서 ⇒ 진천군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 된 사람 제3조제6항 군수의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항목 신설 제8조 건설업자의 노력 신설 3. 조례(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3. 10. 17 ~ 2013. 11. 06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0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43-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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