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3.01.31,
조회수 4055
제목 | 진천군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 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3 - 4호 진천군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 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 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1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상생협력, 건설업계 경쟁력 향상 및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로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사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안 제1조) 적용대상(안 제3조) 하도급대금 직불제(안 제6조) 하도급업체의 보호(안 제8조) 근로자 사역과 건설기계 사용 확인(안 제12조) 신고센터 설치 등(안 제15조) 평가와 실적보고(안 제18조) 3. 조례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3. 1. 31 ~ 2013. 2. 12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의사팀(☎043-539-37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