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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3.01.31, 조회수 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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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 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3 - 4호
  
진천군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 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 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1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상생협력, 건설업계 경쟁력 향상 및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로 
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사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적용대상(안 제3조)
 하도급대금 직불제(안 제6조) 
 하도급업체의 보호(안 제8조)
 근로자 사역과 건설기계 사용 확인(안 제12조)
 신고센터 설치 등(안 제15조)
 평가와 실적보고(안 제18조)
  
3. 조례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3. 1. 31 ~ 2013. 2. 12
  
5.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의사팀(☎043-539-37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파일

진천군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 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진천군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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