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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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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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2 - 22호 진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진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3일진 천 군 의 회 의 장1. 제정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진천군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진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목적(안 제1조) 분석평가의 대상(안 제5조) 분석평가의 고려사항(안 제8조) 분석평가의 결과 반영(안 제9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와 관련된 사항(안 제12조 ~ 안 제14조) 분석평가책임관 지정(안 제15조) 3. 조례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2. 11. 13 ~ 2012. 12. 03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0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의사팀(☎043-539-37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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