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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5.03.11,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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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의회, 제328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의결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는 11일(화)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의결했다.

이날,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2건의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진천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에 발굴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점포 밀집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2,000㎡ 내 2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10개 이상으로 완화해 골목상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날 의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파일

김성우 의원(의원발의 조례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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