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23.05.15,
조회수 351
제목 | 진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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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의결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은 15일(월)에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총 5건을 의결했다. 김성우·김기복·이강선·임정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진천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진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일부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음식판매자동차의 식품위생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군민 편의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개선·보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더 나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강선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진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을 통해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생산·소비 순환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공공급식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진천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통해 진천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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