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23.03.27,
조회수 279
제목 | 진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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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결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은 27일(월)에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총 3건을 의결했다. 김기복·임정열·김성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진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진천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진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통해「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진천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진천군의회의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을 군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통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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