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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2.10.11, 조회수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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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의결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의결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은 11일(화)에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의결했다.

김기복 의원·이재명 의원·김성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이 다양화되고 노인복지 현장 최일선의 핵심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읍·면 노인회 분회 및 각 마을 노인회 대표에 대해 현실성을 반영한 활동장려금을 증액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이재명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진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통해 가족관계 해체와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유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국가수호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전상군경의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고, 수당의 신청 및 지급결정 방법 등을 변경하여 지원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지역 내 독립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였고,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수당의 지급방법을 개선하여 복지증진 및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였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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