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22.10.11,
조회수 367
제목 | 진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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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의결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은 11일(화)에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의결했다. 김기복 의원·이재명 의원·김성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이 다양화되고 노인복지 현장 최일선의 핵심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읍·면 노인회 분회 및 각 마을 노인회 대표에 대해 현실성을 반영한 활동장려금을 증액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이재명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진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통해 가족관계 해체와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유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국가수호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전상군경의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고, 수당의 신청 및 지급결정 방법 등을 변경하여 지원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지역 내 독립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였고,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수당의 지급방법을 개선하여 복지증진 및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였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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