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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2.03.28, 조회수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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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0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제30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개회

진천군의회(의장 김성우)가 28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4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04회 임시회 회기를 시작했다.

임시회 첫날, 장동현 의원은 <지속발전 가능한 충북혁신도시를 위하여>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혁신도시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더불어 중부권 최고의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진천·음성 통합 시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어 박양규 의원을 시작으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에 대한 군의원의 제안 설명도 이어 졌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상정된 조례·규칙안은 총 9건으로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박양규 의원) △진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양규 의원) △진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동현 의원)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재명 의원) △진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이재명 의원) △진천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후재 의원) △진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임정구 의원)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복 의원) △진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복 의원)이있다.
한편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 안건으로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 ‘진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인 6,187억원보다 280억원(4.53%) 증가한 6,467억원 규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5일 최종 확정된다.

이날 진천군의회는 조례안 14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일반안건 등 총 20건을 심의·의결했다.

김성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304회 임시회는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이다.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마지막 안건까지 군민들의 입장에서 면밀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지난 4년간 동료의원들과 함께한 의정활동을 대단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제8대 의회 활동을 지지해 준 군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파일

임시회 1.JPG

장동현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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