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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2.03.11, 조회수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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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0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제30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개회

 진천군의회(의장 김성우)는 지난 11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날 의회는 장동현 의원이 발의한 <진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기복 의원이 발의한 <진천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하여 집행부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17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장동현 의원은 <진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진천군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김기복 의원은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진천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의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다.

 김성우 의장은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어 확산방지 및 위중증 환자 관리체계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며, “3월은 관내 현안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사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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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진(제30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개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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