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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1.10.15, 조회수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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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의회, 의원들 활발한 입법활동 눈길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 30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개회 첫날, 27건의 조례안, 일반안건 심의의결

 제30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가 12일 본회의장에서 개회되었다.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 첫날에는 박양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포함하여 집행부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총 27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지난 5월에 활동한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치 결과를 보고받았고,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다.

 임시회 포문을 연 박양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드코로나를 준비하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 예방접종의 조기 완료와 업종별 세분화된 선제방역, 브레이크타임 방역, 에탄올 소독 등을 제안하며 단계적인 일상 회복, 생활의 정상화를 기대하였다.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도 활발하게 이어졌다.
임정구 의원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김기복 의원은 <진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박양규 의원은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해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진천군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을 발의했다.
장동현, 유후재 의원은 <진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며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관내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우, 이재명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진천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또한 진천군의회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건설 사업과 환경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을 위하여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김기복 의원을, 간사에 장동현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특위는 13일부터 5일 동안 관내 16개소의 건설환경 시설을 현장 점검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0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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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진(임시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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