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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3.02.02, 조회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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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는 1일(수),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 임시회(제310회)를 개회하고 10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7건을 심의하고 10일(금) 폐회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의회는 이날 김성우 의원의 진천군의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 지난 2022년 실시한 오·폐수 등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았다. 

2일부터는 집행부로부터 2023년 진천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며 올해 군정 계획을 살피게 된다.

장동현 의장는 개회사를 통해 “연초에 개회하는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올 한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군민과의 약속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 계획들을 함께 공유하는 중요한 회기이다.”라면서,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군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점검하고 더 좋은 대안들을 찾아 집행부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으로는 △진천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김성우 의원) △진천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동현·윤대영 의원)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기복 의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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