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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2.12.05, 조회수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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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의결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의결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은 5일에 열린 제30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총 6건을 의결했다.

김성우·성한경·임정열·윤대영·이강선·김기복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노인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의 정의를 세분화하여 경로당 등에 지원되는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성한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조직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진천군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통해 진천군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직제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2022년 의정비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진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기준액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며,

윤대영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해 「지방자치법」 규정 근거 내에서 회의 운영 절차와 기준 등을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하였고, 

이강선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해 진천군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직제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진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해 진천군의회 의원정수 증가 사항을 반영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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