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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2.09.15, 조회수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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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5건 의결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5건 의결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은 14일에 열린 제30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5건을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장동현·윤대영·김성우·이강선·성한경·임정열 의원이 발의한 조례·규칙안을 살펴보면, 

장동현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윤대영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공동 발의한 <진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진천군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통해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를 지원하여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강선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진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 등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성한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진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해 진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모형을 진천군의회 공식 문양(로고)으로 변경 및 의원배지 관리 서식 등을 추가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였고,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진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해 진천군의회 의원신분증의 디자인 및 규격을 변경하고 의원신분증 관리 서식 등을 변경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의결된 조례·규칙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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